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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본문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1. 4. 8. [등기선례 제3-21호, 시행]
고등공민학교설립자 '갑'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고등공민학교는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등기신청 능력도 없어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설립자 '갑' 개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자가 된다.
(91.4.8. 등기 제731호)
참조예규 : 69항
질의요지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고등공민학교를 소유자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설립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말소된 경우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에 원인증서로 첨부한 매도증서를 다시 위 고등공민학교의 설립자를 소유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원인증서로 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고등공민학교설립자 명의로 체결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 제정 1991. 4. 8. [등기선례 제3-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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