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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8. 1. 20:56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1. 5. 28. [등기선례 제3-22호, 시행]

 

 종중의 명칭이 "달성서씨춘천춘성홍천거파종중"이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그 명칭으로 부여 받았으나 판결문상의 명칭은 실제명칭과 다르게 "서씨춘천춘성홍천거파종중"으로 표시된 경우에 위 종중이 등기권리자로서 실제명칭으로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실제명칭과 부합되게 그 판결의 당사자 표시경정 결정을 받아 이를 위 판결에 첨부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러한 판결경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91. 5.28. 등기 제1109호)

 

(출처 : 권리자의 원인증서(판결)상의 명칭이 실제명칭과 다른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1. 5. 28. [등기선례 제3-22,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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