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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8. 1. 20:48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25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대위신청을 할 수는 없다.

(92. 9.30. 등기 제2098호)

 

(출처 :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2. 9. 30. [등기선례 제3-25,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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