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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6. 9. [등기선례 제3-26호, 시행]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회의 지부 또는 지회에 대한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더라도 동지부 또는 지회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는 없다.
(93. 6. 9. 등기 제1401호대한민국재향경우회장 대 질의회담)
(출처 : 대한민국재향경우회지부 등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3. 6. 9. [등기선례 제3-2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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