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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본문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교육감 소관 잡종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양여 등에 관한 권한이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위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교육장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1993. 8. 19. 등기 제208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재정법 제76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조, 부칙 제12조
(출처 :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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