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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법도사 2021. 7. 31. 08:52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제정 1993. 8. 28. [등기선례 제4-18호, 시행]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 지방재정법 제7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 공유재산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소관청이 되므로 위 촉탁관서 지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등기촉탁은 소관청인 교육감이 할 것이다. 나아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취득·처분의 권한이 소관청으로부터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권한에는 등기촉탁의 권한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한위임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그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해당교육장이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1993. 8. 28. 등기 제2167호 질의회답)

 

(출처 :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제정 1993. 8. 28. [등기선례 제4-1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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