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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법도사 2021. 7. 31. 08:55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호, 시행]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교육감 소관 잡종재산의 취득, 매각, 교환, 양여 등에 관한 권한이 해당교육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위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교육장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할 수 있다.

(1993. 8. 19. 등기 제2085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재정법 제7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5, 부칙 제12

 

(출처 :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 제정 1993. 8. 19. [등기선례 제4-17,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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