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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도사 2021. 7. 31. 08:48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93. 10. 12. [등기선례 제4-19호, 시행]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되었거나 상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청산인)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청산인은 상법 제52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될 것이나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1993. 10. 12. 등기 제254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1조 제2, 부칙 제4

 

참조선례 : 선례요지 971

 

(출처 :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93. 10. 12. [등기선례 제4-19,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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