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17 05:24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대한민국헌법
- 형법각칙
- 민사소송법
- 상속
- 회사
- 형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소송절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행위
- 주식회사
- 민법
- 친족
- 계약
- 등기절차
- 민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증거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사소송법
- 상소
- 해상
- 상법
- 신고
- 미수범
- 채권
- 형법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본문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93. 10. 12. [등기선례 제4-19호, 시행]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이 만료되어 해산되었거나 상법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소유명의의 부동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회사는 소멸된 것이 아니고 존속하는 것이므로,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의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청산인)와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청산인은 상법 제52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될 것이나 그러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 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1993. 10. 12. 등기 제2548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31조 제2항, 부칙 제4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971항
(출처 : 해산(해산간주)된 회사 소유부동산을 매수한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93. 10. 12. [등기선례 제4-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신청(촉탁)인 (0) | 2021.07.31 |
---|---|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의 등기촉탁관서 (0) | 2021.07.31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말소등기의 신청인 등 (0) | 2021.07.31 |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0) | 2021.07.31 |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0) | 2021.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