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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법도사 2021. 7. 31. 08:26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 3. [등기선례 제4-20호, 시행]

 

 ○○직할시가 부동산을 수용 또는 협의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촉탁)함에 있어서 조례에 의하여 ○○직할시장으로부터 ○○직할시 종합건설본부장에게로 그 등기신청 사무에 대한 위임이 되었다면, 등기신청(촉탁)은 수임자인 종합건설 본부장 명의로 할 수 있다.

(1995. 1. 3. 등기 340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자치법 제95

 

참조선례 : 17

 

(출처 : 등기신청사무 위임과 등기신청인 제정 1995. 1. 3. [등기선례 제4-2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