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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본문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제정 1991. 9. 26. [등기선례 제3-23호, 시행]
공유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의 취득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각각 공유물분할 절차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91. 9.26. 등기 제1984호)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출처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제정 1991. 9. 26. [등기선례 제3-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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