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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증인신문 (4)
우리 법 이야기
***증인신문 - 민사소송규칙 조문(17)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80조).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 2020. 6. 26. [대법원규칙 제2905호, 시행 2020. 6. 26.]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2절 증인신문 제78조(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① 법 제304조와 제305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증언하게 된 때에..
***증인신문 - 형사소송규칙 조문(10)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하여야 합니다(제68조의2).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제66조(신문사항 등) 재판장은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또는 누설을 방지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증인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인의 신문을 청구한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0.29] 제67조(결정의 취소) 법원은 제66조의 명을 받은 자가 신속히 그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거결정을 취소할 수 있..
***증인신문 - 형사소송법 조문(11)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제156조).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합니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대행합니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합니다(제157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2장..
***증인신문 - 민사소송법 조문(20)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19조).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합니다(제320조).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3장 증거 제2절 증인신문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의 신문)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