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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원의 감정명령 (1)
우리 법 이야기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14호, 시행] 등기소에 비치된 폐쇄등기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감정명령 등이 있다 하더라도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22조 참조). (90. 5.22. 등기 제1009호) (출처 : 법원의 감정명령 등에 의한 폐쇄등기부의 등기소 밖으로의 반출 가부 제정 1990. 5. 22. [등기선례 제3-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7. 23.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