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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7. 27. [등기선례 제8-21호, 시행]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종중과 같이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2005. 07. 27. 부동산등기과-102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236호 (출처 :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6. 7. 27. [등기선례 제8-2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16.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