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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6)
우리 법 이야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1987. 6. 12. [등기선례 제2-61호, 시행]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취득당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첨부하면 족하다. (87. 6. 12. 등기 제350호) 질의요지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에 있어서 채권자가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권자가 등기의무자가 아니라면 위 등기의 신청서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근저당권등기필증)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출처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등기필증 제정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제3-108호, 시행]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위임받은 대리인이 진정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어야 할 것이며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제59조제2항 참조). (92. 2. 28. 등기 제455호) 참조예규 : 89항 (출처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소정의 [위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작성 제정 1992. 2. 28. [등기선례 제..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등 제정 1997. 6. 5. [등기선례 제5-57호, 시행]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 전의 것)가 시행될 당시에는 근저당권설정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었으므로, 보증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멸실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등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한편 보증인은 그 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이면 가능하므로 공..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공증할 서면 제정 1997. 11. 14. [등기선례 제5-59호, 시행]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멸실하였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의 공증은,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공증을 받아야 할 서면은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때 그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법 제49조제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1. 6. 27. [등기선례 제201106-4호, 시행]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에 의하여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관리청 : 국토해양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2. 5. 27. [등기선례 제3-612호, 시행] 근저당권이 이전되어 부기등기를 받은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등기필증이 제출된 때에는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참조). (92. 5. 27. 등기 제1160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42조, 제156조의 2 (출처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정 1992. 5. 27. [등기선례 제3-61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