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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
우리 법 이야기
후견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3. 25. [등기예규 제1682호, 시행 2020. 4.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후견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후견등기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의 양식 등) 법 및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장부 및 문서 양식의 목록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43호까지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한다. 제3조(등록기준지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처리)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등록기준지의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후견등기관은 직권으로 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0. 3. 30. [등기예규 제1683호, 시행 2020. 4.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7조 및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신청서, 등기촉탁서 또는 그 밖의 부속서류 등(이하 "등기신청서 등"이라 한다.)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①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는 말소 및 폐쇄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후견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제1항의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