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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증여한 건물을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8. 5. 9. [등기선례 제8-52호, 시행] 전유부분 또는 독립된 건물로서 활용되고 있는 건물을 구분소유자들이 증여받아 이를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삼는 경우, 비록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등기명의인(증여자)이 단독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위 등기신청서에는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2008. 05. 09. 부동산등기과-13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12조의2, 부동산..
부동산등기법
2021. 9. 12.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