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민사소송규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소송절차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법
- 미수범
- 상행위
- 회사
- 형사소송법
- 부동산등기법
- 채권
- 상소
- 형법각칙
- 신고
- 주식회사
- 형법
- 상속
- 가족관계등록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친족
- 상법
- 민사소송법
- 형법총칙
- 증거
- 해상
- 등기절차
- 형사소송규칙
- Today
- Total
목록지배인 (2)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제정 1994. 4. 18. [등기선례 제4-97호, 시행]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법무사 등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고, 또한 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54호).그리고 위 경우 그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62호). (1994. 4. 18. 등기 3402-348 질의회답) (출처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제정 1994. 4. 18. [등기선례 ..
***상업사용인 - 상법 조문(3)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제11조).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