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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2)
우리 법 이야기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01. 6. 28. [등기선례 제6-80호, 시행]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조정조서 등(이하 '판결 등'이라고 줄임)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판결 등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판결 등에 등기의무자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병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등기의무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제정 2003. 4. 17. [등기선례 제7-75호, 시행]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