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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법도사 2021. 10. 28. 19:5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제정 2003. 4. 17. [등기선례 제7-75호, 시행]

 

1.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지 않고는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하였다면, 이를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3. 19501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건물이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고, 건축물대장 소관청으로부터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그 등기용지를 직권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2003. 4. 17. 부등 3402-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률 제4422. 1992. 2. 1. 시행) 부칙 제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7, 63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80

 

(출처 :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등 제정 2003. 4. 17. [등기선례 제7-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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