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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제정 2002. 6. 4. [등기선례 제7-71호, 시행]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당해 농지가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2. 6. 4. 등기 3402-309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01호, 제948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80항, 제475항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의 제출 및 종중 명의로의 농지취득 제정 2002. 6. 4. [등기선례 제7-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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