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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식 (4)
우리 법 이야기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 상법 조문(43)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과 합산합니다(제360조의24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2절 주식..
***주식의 포괄적 이전 - 상법 조문(42) 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제360조의23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2절 주식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관에서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모회사를 설립하고 완전자회사가 될 수 있다. ② 주식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상법 조문(41)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제360조의14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2절 주식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주식, 증권 - 상법 조문(40)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합니다(제329조제1항, 제2항). 상법 일부개정 2020. 6. 9. [법률 제17362호, 시행 2020. 9. 10.]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