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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사물관할의 병합심리 (2)
우리 법 이야기
***법원의 관할 - 형사소송규칙 조문(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조의2제1항).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0.29]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 규..
***법원의 관할 - 형사소송법 조문(1)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합니다(제4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0. 2. 4. [법률 제16924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①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 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