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소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민사소송규칙
- 회사
- 상법
- 상속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
- 부동산등기법
- 해상
- 증거
- 친족
- 소송절차
- 민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헌법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상행위
- 주식회사
- 형법총칙
- 민사소송법
- 가족관계등록법
- 채권
- 제1심의 소송절차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형법
- 형사소송규칙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법원의 관할 - 형사소송규칙 조문(1) 본문
***법원의 관할 - 형사소송규칙 조문(1)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제4조의2제1항).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출처 : 법제처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0.29]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1.8.3>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 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단독판사는 그가 심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1.8.3]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의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 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 공소 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 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소송기록 등의 송부방법 등)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이하 "수사처검사"라고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9>[전문개정 1991.8.3]
(출처 : 형사소송규칙 타법개정 2021. 1. 29. [대법원규칙 제2949호, 시행 2021. 1. 29.]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상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상의 찬사를 올립니다!!! 존경합니다!!! 거룩하십니다!!! 분명코 님들의 빛나는 헌신으로 인해 코로나19는 곧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님들의 빛나는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
'형사소송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호 - 형사소송규칙 조문(3) (0) | 2021.03.07 |
---|---|
법원직원의 기피,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형사소송규칙 조문(2) (0) | 2021.03.07 |
재판의 집행 - 형사소송법 조문(28 - 마지막) (0) | 2021.03.07 |
약식절차 - 형사소송법 조문(27) (0) | 2021.03.07 |
비상상고 - 형사소송법 조문(26) (0) | 2021.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