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계약
- 형법각칙
- 해상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대한민국헌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소송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민사소송규칙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법총칙
- 형사소송규칙
- 형법
- 민법
- 신고
- 상소
- 소송절차
- 채권
- 상속
- 상법
- 등기절차
-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 증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행위
- 미수범
- 친족
- Today
- Total
목록인지신고 (2)
우리 법 이야기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에는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합니다.)의 신고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1.가.).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시행 2015. 2.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아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출생자 가. 혼인 중의 자인 경우 부(父)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모를 포함한..
***인지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6)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제5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3절 인지 제55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 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사망한 자녀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