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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 (2)
우리 법 이야기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제정 2002. 8. 22. [등기선례 제7-5호, 시행]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설치된 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아니고 그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시켜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축조된 것으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어야 하는바, 공작물관리 대장에 유희시설로 등록된 선박(부두안벽에 고정식으로 계류시킴)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2. 8. 22. 등기 3402-46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Ⅵ 제3항 (출처 :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제정 2002. 8. 22. [등기선례 제7-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제정 2006. 7. 31. [등기선례 제8-2호, 시행]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하는바,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는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여도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2006. 07. 31. 부동산등기과-2279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1086호 참조선례 : Ⅵ 제3항 (출처 :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 제정 2006. 7. 31. [등기선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