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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1)
우리 법 이야기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3호, 시행 ] 가. 대상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 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 (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 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2021. 6. 17.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