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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사유 (2)
우리 법 이야기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재일동포 남녀가 일본에서 혼인하고 부(夫)가 사망한 뒤 혼인증서등본을 부(夫)의 등록기준지에 송부한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6호, 시행 2008. 1. 1.] 재일동포 남자(甲男)가 같은 동포 여자(乙女)와 일본국에서 거행지 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나라에서 혼인 후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부(夫)가 사망한 후, 갑남, 을녀의 혼인증서등본 및 자녀의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송부하여 왔을 경우 부(夫)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서는 갑남과 을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각..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로 혼인한 처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로 혼인한 처가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결과 혼인신고시의 성명, 부모 등과 다른 경우의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7호, 시행 2008. 1. 1.]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자와의 혼인신고 후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와 판명된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 처의 성명, 생년월일 및 동인의 부모 성명이 상이하여 혼인당사자인 처와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먼저 남편의 혼인사유 중 처의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