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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1)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82호, 시행]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는 그 토지가 위 신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서에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89. 4. 12 등기 제721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0조 (출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의 첨부가 필요한 경우 제정 1989. 4. 12. [등기선례 제2-82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
부동산등기법
2021. 10. 13.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