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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리사항란 (2)
우리 법 이야기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예규)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방법 개정 2015. 1. 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3호, 시행 2015. 2. 1.] 1. 목 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동장에게 신고된 출생·사망신고서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동장의 처리방법 가. 동장이 접수하여 수리한 신고서를 동이 속하는 시(구)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3호 서식의 발송인을 찍되, 발송명의는 "○○시장 또는 ○○구청장 대행자 ○○동장"으로 표시하고 동장 직인을 찍어 송부한다. 나. 신고서가 부적법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개정 2020. 7.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5호, 시행 2020. 8. 5.]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 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에 "접수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3. "신고사건명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의 종류에 따라 신고사건의 명칭을 기록한다. 통보,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와 촉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