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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등록기준지란 (2)
우리 법 이야기
***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도 경정하여야 하나요?(예규)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은 경정을 하지 아니합니다(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개정 2011. 11.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40호, 시행 2011. 11. 11.] 1. 행정구역, 토지의 명칭, 지번,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는..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방식 개정 2020. 7.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5호, 시행 2020. 8. 5.]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1. "접수번호" 는 접수하는 시(구)ㆍ읍ㆍ면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순차 일련번호를 기록하여 접수한다. 2. 재외공관의 장이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수리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 온 경우에 "접수연월일"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접수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3. "신고사건명란"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신청)의 종류에 따라 신고사건의 명칭을 기록한다. 통보,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재판서와 촉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