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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 (1)
우리 법 이야기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2008. 8. 25. [등기선례 제8-80호, 시행]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 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부동산등기법
2021. 10. 28.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