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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본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2008. 8. 25. [등기선례 제8-80호, 시행]
1.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른 경우(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에 병기된 경우 포함)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하다.
2. 또한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위토 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나,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등 농지법 기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8. 08. 25. 부동산등기과-22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예규 : 제1214호 5. 라, 제1236호 4.
참조선례 : Ⅴ 제758항, Ⅵ 제80항, Ⅶ 제71항, 본집 제344항
(출처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 제출 여부 및 종종의 농지취득 가부 제정 2008. 8. 25. [등기선례 제8-8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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