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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도사 2021. 10. 27. 20:39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 4. [등기선례 제9-114호, 시행]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31조),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12. 01. 04. 부동산등기과-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6조
참조예규 : 제1218호, 제1383호
참조선례 : Ⅱ 제91항, Ⅵ 제76항, Ⅶ 제71항, Ⅷ 제106항
(출처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 4. [등기선례 제9-1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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