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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도사 2021. 10. 27. 20:39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 4. [등기선례 제9-114호, 시행]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31),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012. 01. 04. 부동산등기과-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46

 

참조예규 : 1218, 1383

 

참조선례 : 91, 76, 71, 106

 

(출처 : 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1. 4. [등기선례 제9-11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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