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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본문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도사 2021. 10. 27. 20:36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3. 7. 10. [등기선례 제201307-3호, 시행]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제공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이 첨부정보로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59항, Ⅳ 제351항
(출처 :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3. 7. 10. [등기선례 제201307-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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