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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본문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8-79호, 시행]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갑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갑의 상속인임이 확인된다면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상속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라는 점과 피고들이 갑의 상속인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갑 및 그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7. 03. 29. 부동산등기과-1047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Ⅵ 제72항, 본집 제40항, 본집 제96항
(출처 : 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제정 2007. 3. 29. [등기선례 제8-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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