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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근저당권이전등기 (2)
우리 법 이야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5호, 시행 2011. 10. 13.] 1. 등기신청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을 인수금융기관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인수금융기관과 부실금융기관(관리인이 대표함)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이전의 대상이 된 근저당권의 수개의 기본계약 중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되는 기본계약과 부실금융기관과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되는 기본계약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와 계약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각각 별건으로 신청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11. 22. [등기예규 제1656호, 시행 2018. 11. 2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저당권설정·이전·변경·말소등기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저당권설정등기) ① 근저당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한 채권최고액만을 기록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예, '채권최고액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 원, 또는 '채권최고액 3억 원 최고액의 내역 채무자 갑에 대하여 1억 원, 채무자 을에 대하여 2억 원' 등) 기록할 수 없다. ②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외화표시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기록한다(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