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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원고가 피고들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1. 5. 3. [등기선례 제201105-2호, 시행] 1.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이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인 피고들만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의무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판결에 기하여 직접 피고들 명의의 등기신청을 하거나 피고들을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는 별도의 소..
부동산등기법
2021. 8. 3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