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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인신고 (2)
우리 법 이야기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어떻게 하나요?(예규)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 등과의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3호, 시행 2008. 1. 1.] 1. 우리나라 사람 갑이 외국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을과의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 관공서 또는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에 의하여 을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여야 한다. 2. 1항의 혼인신고에 의하여 갑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되 을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혼인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10) 혼인의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가족관계등록법) 타법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89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장 신고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