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1:0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해상
- 상소
- 민사소송규칙
- 가족관계등록법
- 친족
- 부동산등기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회사
- 증거
- 상행위
- 미수범
- 채권
- 민사소송법
- 소송절차
- 대한민국헌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 형법
- 형법각칙
- 형사소송법
- 상속
- 형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형법총칙
- 계약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주식회사
- 상법
- 민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1)
우리 법 이야기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89. 10. 6. [등기선례 제2-59호, 시행] 매매 또는 교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과 제45조의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그 원인증서로 제출되는 계약서 검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위 계약이 계약서 검인제도가 시행된 1988. 9. 30. 이전에 채결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인증서로는 계약당시의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할 것이고 사후에 작성한 매도증서 또는 교환증서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89. 10. 6 등기 제1868호) 참조예규 : 128-1, 128..
부동산등기법
2021. 9. 21.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