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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판결문 사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우리 법 이야기
수인이 수인을 상대로 수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필지별로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수인이 수인을 상대로 수필의 토지에 대해 1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필지별로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판결문 사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3. 9. [등기선례 제5-46호, 시행]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등기원인증서는 판결정본 그 자체이지 판결정본의 사본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4개의 종중이 수십명의 종중원을 상대로 하여 수필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1개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판결의 목적인 수필의 토지를 필지별로 나누어 따로따로 등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증..
부동산등기법
2021. 9. 14.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