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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우리 법 이야기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88. 2. 8. [등기선례 제2-41호, 시행] 등기권리자가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의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그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할 필요가 없다. (88. 2. 8 등기 제61호 대한사법서사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예규 : 232-2항 (출처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88. 2. 8. [등기선례 제2-4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9. 9. 14:51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92. 10. 22. [등기선례 제3-44호, 시행]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바 있는 재외국민은 그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 하고 신청서에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92.10.22. 등기 제221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제3항 (출처 :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제정 1992. 10. 22. [등기선례 제3-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2021. 8. 26. 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