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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2)
우리 법 이야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7호, 시행 2008. 1. 1.] 1.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은 그 본적이 북위 38도선 이북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을 각 기준하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종전 호적의 호주 또는 가족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 라고 기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원적지를 기록해야 한다. 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본적지로 종전의 호적을 가졌던 사람의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는 어떠한가요?(예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가족관계등록절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14호, 시행 2008. 1. 1.]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1) 기아가 아닌 경우 성·본 창설허가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게 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2) 기아인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기아발견조서와 성·본 창설허가에 의하여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나.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