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3 06:2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형법총칙
- 계약
- 민법
- 민사소송규칙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등기절차
- 형법각칙
- 형사소송규칙
- 미수범
- 형사소송법
- 상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
- 주식회사
- 제1심의 소송절차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 채권
- 상행위
- 친족
- 증거
- 신고
- 상속
- 소송절차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상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을 및 병의 각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1)
우리 법 이야기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제정 1998. 6. 18. [등기선례 제5-726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갑과 을·병 간(지분은 각 1/2)의 매매계약이 1988. 7. 17.자로, 을의 지분에 대하여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이 1989. 7. 12.자로 각 체결되었으나, 그에 따른 등기는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병이 모두 사망한 후, 병의 상속인들이 갑과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 계약내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하려면 갑 명의에서 을의 상속인들 명의로, 을의 상속인들 명의에서 병의 상속인들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순차 경료하..
부동산등기법
2021. 9. 30. 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