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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
우리 법 이야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요부(소극) 제정 2018. 9.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2호,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7제2항에 따라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금지사항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로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8. 09. 04. 부동산등기과-20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가.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