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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법도사 2021. 6. 8. 01:33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의 신청, 이전, 본등기 및 본등기를 한 경우 직권말소 등에 관한 등기절차와 그 밖의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등기의 신청

 

.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하 가등기가처분명령이라 한다.)에 의한 신청

 

(1) 부동산등기법89조의 가등기가처분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법원이 가등기촉탁을 하는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2)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담보가등기의 신청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 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부동산등기법89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의 신청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등의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신청서에는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1) 여러 사람이 가등기할 권리를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신청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여러 사람 공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63)'를 준용한다.

 

3.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1)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 신청은 가등기 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여러 사람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에 관하여는 4..(2)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본등기신청의 당사자

 

(1)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2)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원인 및 서면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본등기의 원인일자는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기재하여야 하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형식상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등기필정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정보가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한 본등기의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본등기 될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

 

. 공동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기록에도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 본등기를 허용하고,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가등기지분을 주장하여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경정등기신청은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서에는 가등기권자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의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의 지분이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보다 적은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두 사람의 가등기권자 중 한 사람이 가등기상 권리를 다른 가등기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한 가등기권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 판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

 

(1) 등기원인일자

 

 가등기상 권리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일 경우,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있으면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여야 하고, 판결주문에 매매예약 완결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등기원인일자를 그 확정판결의 선고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상의 가등기원인일자와 본등기를 명한 판결주문의 가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판결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판결의 주문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 판결을 원인증서로 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1)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규칙43조에서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본등기 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첨부정보

 

 「부동산등기규칙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 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본등기신청의 각하

 

 위 (1), (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평가통지서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본등기와 직권말소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 등"이라 한다)

 

() 해당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기록사항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대상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31호 양식)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국세기본법35, 지방세기본법99)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 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 본등기가 된 후 직권말소대상통지 중의 등기처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하여 등기관이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경우에는 비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신청이나 촉탁은 수리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기초한 등기의 촉탁은 각하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 할 수 없다.

 

.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1)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 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등

 

3)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 직권말소 통지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말소한 경우에는 말소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등기예규 제1338호 별지 제9호 양식)하여야 한다.

 

6. 가등기의 말소

 

. 등기권리자

 

 가등기의무자나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의 생략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는 때라도 신청서에 그 변경 또는 경정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함으로써 가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가등기명의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신청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필정보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가등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절차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가등기권자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가등기권자의 단독신청으로 혼동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한다.

 

7. 기록례는 별지와 같다.

 

별지

가등기에 기한 기록례

 

1.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10
3125
20033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550505-10893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 가등기가처분에 의한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9
3039
200338
서울지방법원의 가등기가처분결정(2003카기500)
가등기권자 이갑돌 550505-10893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

 

. 공유지분이전청구권의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보존 200219
571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돌 480404-109456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
지분 3분의 2
이을돌 550505-108932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
2 1번이을돌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03310
3099
20033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갑남 590909-1034565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 9

 

. 소유권이전담보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0277
28415
200276
매매
소유자 오갑남 320310-15323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150-1
3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2003113
13972
200317
대물반환예약
가등기권자 이을남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14

 

. 시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6
13320
200314
매매(시기 2003630)
가등기권자 이도령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조건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220
5765
2003215
매매(조건 소방도로 개설)
가등기권자 이도령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

(1)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전부이전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1

3번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2003420
15320
2003415
매매
가등기권자 홍길동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1



3번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

2003620
19000

2003615
매매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홍길동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3)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등기(균등한 지분의 이전)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120
1500





200311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홍길동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이도령 300114-1057329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0
3-1



3번소유권이전청구권 홍길동지분전부이전 2003620
19000

2003615
매매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김삼남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0

() 가등기권리자가 여러 명 있으나 그들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의 기록례임.

 

(4) 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등기(균등한 지분과 달리하는 이전)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120
1500



200311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홍길동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이도령 300114-1057329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0

3-1

3번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분경정 2003620
18999
신청착오 가등기권자
지분 3분의 2
홍길동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지분 3분의 1
이도령 300114-1057329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0
3-2



3번소유권이전청구권홍길동지분전부이전

2003620
19000

2003615
매매

가등기권자 지분 3분의 2
김삼남 520120-131275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00

() 공동가등기권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균등하게 산정한 지분과 다른 가등기지분을

주장할 때에는 먼저 그 지분을 경정등기한 후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청구권의 가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1

3번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청구권가등기 2003420
15320
2003418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홍길동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다시 가등기한 경우로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

.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

(1) 지상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 2003320
3578
2003319
설정예약
목 적 목조건물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3319일부터 20
지 료 월 금100,000
지급시기 매월 말일
가등기권자 이을돌 420310-1352755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9

 

() 존속기간, 지료 및 그 지급시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므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한다.

(2) 지상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지상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1-1 1번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25
3898
2003320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갑돌 420310-1352755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

 

(3) 지상권변경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지상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1-1 1번지상권변경청구권가등기 2003327
3897
2003326
변경예약
존속기간 30

() 1.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한다.

2. 변경 전의 존속기간은 가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 전세권에 관한 가등

(1) 전세권설정청구권의 가등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2003328
3998
2003327
설정예약
전세금 금5,000,000
범 위 건물 전부
존속기간 2003927일부터 2007327일까지
가등기권자 이갑돌 420310-13527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

()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전세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2) 전세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전세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3-1 3번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220
3550
2003215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갑돌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20

 

.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

(1) 임차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 2003320
3898
2003319
설정예약
임차보증금 금5,000,000
차 임 월 금50,000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존속기간 2003920일부터 2006320일까지
가등기권자 이갑동 520519-105275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임차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2) 임차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임차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2-1 2번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220
5230
2003115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갑돌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20

 

(3) 전대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1 2번임차권전대청구권가등기 2003220
5550
2003215
전대예약
임차보증금 금5,000,000
차 임 월 금100,000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존속기간 2004214일까지
가등기권자 이갑동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20

 

. 근저당권에 관한 가등기

(1)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2003310
3537
200339
설정예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0
채무자 이을남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1
가등기권자 이갑돌 520519-1052755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5

 

(2) 근저당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1-1 1번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10
3547
200339
확정채권양도예약
가등기권자 이갑돌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7

 

(3) 근저당권일부이전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근저당권설정 ( 생략 ) ( 생략 ) ( 생략 )
1-1 1번근저당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
2003220
3570
2003115
확정채권일부양도예약
양도액 금5,000,000
가등기권자 이갑돌 3706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0

 

(4) 채권최고액의 변경에 의한 근저당권변경청구권의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1 2번근저당권변경청구권가등기 2003220
7530
2003115
변경예약
채권최고액 금300,000,000

() 변경 전의 이자는 가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지 아니한다.

 

(5) 가등기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이전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4-1 4번근저당권설정청구권이전 2003210
7530
200329
확정채권양도
가등기권자 이갑돌 490303-101782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20

 

(6) 가등기된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이전청구권 가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1 2번근저당권설정청구권의
이전청구권가등기
2003210
3330
200329
확정채권양도예약
가등기권자 이갑돌 550505-1045879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9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생략 ) ( 생략 ) ( 생략 )
소유권이전 2003320
3898
2003319
매매
소유자 이을돌 420310-1352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5

()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원인을 대물반환으로 한다.

 

. 근저당권설정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 생략 ) ( 생략 ) ( 생략 )
근저당권설정 2003321
3901
200332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0
채무자 이병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7
근저당권자 김을돌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8

 

. 근저당권변경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1 2번근저당권변경청구권가등기 ( 생략 ) ( 생략 ) ( 생략 )
2번근저당권변경 2003320
3878
2003319
변경계약
채권최고액 금200,000,000

() 변경 전의 채권최고액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

 

. 소유권이전청구권 지분이전의 부기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017
123
200015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김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지분 2분의 1
이을남 420310-135275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2
소유권이전 20031021
51234
2003105
매매
소유자 김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2-1 2번소유권이전청구권이을남지분전부이전 200394
51111
200393
매매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김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에 관한 본등기

(1) 소유권 전체를 가등기한 경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이전

200245
1900
200243
매매
소유자 이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55
2000
20035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1)소유권일부이전

200365
3500

200364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도령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2)1번이갑동지분전부이전 200375
4500

200374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2
이도령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2) 공유자 지분을 여러 사람이 가등기한 후 일부 가등기권자의 가등기 지분 중 일부를 본등기 하는 경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이전





200245
1900



200243
매매



공유자 지분 5분의 3
이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지분 5분의 2
김갑순 480721-2421211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0
2

1번이갑동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355
2000







20035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10분의 3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지분 10분의 3
김을동 550120-1345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
(1)1번이갑동지분 5분의3 중 일부(10분의2)이전 200365
3500

200364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 2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2)1번이갑동지분 5분지3 중 일부(10분의1)이전 200375
4500

200374
매매

공유자 지분 10분의 1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3) 균등한 지분으로 하는 본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이전

200245
1900
200243
매매
소유자 이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55
2000





20035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김을동 550120-1345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
(1)소유권일부이전 200365
3500
200364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2)1번이갑동지분전부이전 200375
4500

200374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을동 550120-1345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

 

(4) 균등한 지분과 달리하는 본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이전

200245
1900
200243
매매
소유자 이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55
2000



200353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김을동 550120-1345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
(1)소유권일부이전 200365
3500

200364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2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2)1번이갑동지분전부이전 200375
4500

200374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을동 550120-1345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
2-1 2번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분경정 200361
3000
신청착오

가등기권자
지분 3분의 2
박갑남 530510-1157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0
지분 3분의 1
김을동 550120-1345789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

 

.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117
123
200115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김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소유권이전 20031021
5134
2003105
매매
소유자 김갑동 400101-107918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
4
󰠏󰠏
소유권이전
󰠏󰠏󰠏󰠏󰠏󰠏󰠏󰠏󰠏󰠏󰠏
2003325
󰠏󰠏󰠏󰠏󰠏󰠏󰠏󰠏󰠏󰠏󰠏󰠏󰠏󰠏󰠏󰠏
3987
󰠏󰠏󰠏󰠏󰠏󰠏󰠏󰠏󰠏
2003324
󰠏󰠏󰠏󰠏󰠏󰠏󰠏󰠏󰠏󰠏󰠏󰠏󰠏󰠏󰠏󰠏
매매
󰠏󰠏󰠏󰠏󰠏
소유자 이을남 560320-1124434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5 4번소유권이전등기말소

3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20031021일 등기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5 4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갑구 3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20031021일 등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직권말소대상통지

(1) 이의신청을 인용한 경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10
3125
20033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581010-1122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소유권이전 2003525
5623
2003524
매매
소유자 이도령 581010-1122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3

압류 2003430


4578

2003429
압류(세일 1234)
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3-1 3번 압류 직권말소대상통지

2003525
4 3-1 직권말소대상통지말소

2003620일 이의 인용결정으로 인하여

 

(2) 이의신청이 없거나 각하한 경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10
3125
20033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581010-1122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소유권이전 2003525
5623
2003524
매매
소유자 이도령 581010-1122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3 압류 2003430


4578

2003429
압류(세일 1234)
권리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3-1 3번 압류 직권말소대상통지

2003525
4 3번 압류등기말소

2003525일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직권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함과 아울러 그 뜻을 등기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거나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이의가 이유없어 이의신청을 각하한 후 직권말소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말소대상통지

등기도 같이 말소한다(등기예규 제1420호 참조).

 

. 소유권 일부 본등기시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경정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2003310
3125
20033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지분 2분의 1
이도령 581010-1122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소유권일부이전 2003525
5623
2003524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도령 581010-11223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9
3

소유권이전
󰠏󰠏󰠏󰠏󰠏󰠏󰠏󰠏󰠏󰠏󰠏
2003430


4578

2003428


매매

소유자 이을남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3-1
󰠏󰠏󰠏󰠏
3번소유권직권경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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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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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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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번소유권경정

목적 소유권일부이전
공유자 지분 2분의 1
이을남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2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2003610일 등기

 

4. 가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만의 말소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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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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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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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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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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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권자 이도령 360320-131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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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4 3번가등기말소 2003320
3887
2003319
해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03110
578
200319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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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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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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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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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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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이도령 360320-1312654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7
4 3번소유권본등기말소 2003510
5363
200359
착오발견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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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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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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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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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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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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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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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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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번소유권가등기및본등기말소 200385
6798
200381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

 

.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가등기 지분말소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1 소유권보존 19731128
43781

소유자 김갑동 450909-123456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1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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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13
29983
2999911
매매예약
가등기권자
이도령 590303-1894567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172
박일남 501212-1357804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09
최길동 450229-189076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5
소유권일부이전 20031210
25750
2003125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이도령 590303-1894567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172
2-1 2번가등기변경 2003128
25677
2003127
일부해제
목적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권자 지분 3분의 1
이도령 590303-1894567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곡동 17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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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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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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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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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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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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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30
40970
200269
매각
소유자 이병수 540808-18903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187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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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소유권직권경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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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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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
4-2 4번 소유권경정

목적 소유권일부이전
공유자 지분 3분의 2
이병수 540808-18903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187
2번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20031210일 등기
5 3번강제경매신청등기말소 ( 생략 ) ( 생략 ) ( 생략 )

 

(출처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8. 3. 7. [등기예규 제1632호, 시행 2018. 3. 7.]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