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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이 임야를 총유하여 왔을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1)
우리 법 이야기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이 임야를 총유하여 왔을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이 임야를 총유하여 왔을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제정 1988. 9. 6. [등기선례 제2-33호, 시행] "장계리 산61-1 번지"의 임야를 1918. 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이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그 명칭을 "장계리"로 하여 이민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관한임시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군수작성 명의의 증명서와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가 각 규정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요건과 첨부서면을 갖추어 위 임야에 관하여 "장계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9. 6 등기 제474호) 참조예규 : 103, 104항 참조..
부동산등기법
2021. 8. 2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