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01:4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회사
- 상소
- 소송절차
- 상속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해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형사소송규칙
- 형법총칙
- 제1심의 소송절차
- 주식회사
- 부동산등기법
- 계약
- 채권
- 형법각칙
- 미수범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신고
- 상행위
- 형법
- 대한민국헌법
- 증거
- 친족
- 민법
- 상법
- 가족관계등록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1)
우리 법 이야기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예고등기의 목적이 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과 예고등기의 직권말소(선례보완)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0호, 시행] 예고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당해 승소판결에 기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예고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1.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2이상의 말소 또는 회복의 예고등기가 실행된 후 그 중 어느 하나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원고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동 판결에 기하여 말소 또는 회복등기 신청이 있는 때는 동 말소 또는 회복과 동시에 당해 소송의 예고등기 뿐만 아니라 동일한 등기사항에 대한 다른 예고등기도 등기관은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2. 예고등기의 대상으로 된 등기사항에 대하여 원고승..
부동산등기법
2021. 6. 23.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