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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1)
우리 법 이야기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제정 1994. 4. 18. [등기선례 제4-97호, 시행] 등기의무자인 법인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 법무사 등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그 서면에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우무인을 찍고, 또한 그의 주민등록증사본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54호).그리고 위 경우 그 지배인을 확인함으로써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기예규 제762호). (1994. 4. 18. 등기 3402-348 질의회답) (출처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확인서면 제정 1994. 4. 18. [등기선례 ..
부동산등기법
2021. 9. 27.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