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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 (1)
우리 법 이야기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가처분권리자가 본안 승소확정판결에 따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경우 후순위 가처분권리자의 승낙서의 첨부 여부 제정 2008. 8. 4. [등기선례 제8-76호, 시행]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당해 가처분등기 및 후순위 가처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바, 이 때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8. 08. 04. 부동산등기과-20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71조, 제172조제2항 참조예규 : 제1060호, 제1061호 참조선례 : Ⅵ 제377항, Ⅶ 제425항 ..
부동산등기법
2021. 10. 20. 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