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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인지가 가능한가요?(예규)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 시행 2008. 1. 1.] 법률상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부(父)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할 수 없다. (출처 :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21호, 시행 2008.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타인의 친생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한 인지여부(가족관계등록예규제121호)’이었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어제처럼 복 많이 지으세요!!! 코로나19 자원봉사자 여러..
***친생자 - 민법 조문 읽기(79)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844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출처 : 법제처 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